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서 1~5등급(시설입소)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-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비용의 80%부담하며, 입소자는 20%만 부담하시면 됩니다. -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0%부담하시면 됩니다. - 급여비용 외에 비급여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